> 직원의 소리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임직원의 고충, 애로사항에 대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고충처리제도와 함께,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임직원의 위범,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한 내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만일 음해 및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하였을 경우,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지침』 제18조 (특정인에 대한 음해를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를 근거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